[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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