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 기한
- 2026.07.22 ~ 2026.08.26접수 중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3616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