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제도
- 신청 기한
- 2026.07.30 ~ 2026.09.15접수 중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문의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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