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유화학업종 표준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신 지원사업)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기업마당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고용환경개선
- 신청 기한
- 선착순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홍보물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 이메일 : admin@nakimconsulting.co.kr - 온라인 : 구글폼
문의처
(상담 및 문의) 나킴컨설팅 02-6956-1467, admin@nakimconsulting.co.kr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