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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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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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