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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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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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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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