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제도
- 신청 기한
- 2026.07.29 ~ 2026.08.25접수 중
- 접수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및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