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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공고

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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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공동기술개발
신청 기한
2026.08.17 ~ 2026.09.01접수 중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스템반도체) 팹리스ㆍ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 SW, 모듈,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미래반도체실 053-718-8650, shoh622@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시스템반도체 PD toparal@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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