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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8.03 ~ 2026.08.2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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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시험/인증
신청 기한
2026.08.03 ~ 2026.08.21접수 종료
접수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사업분야별, 행정절차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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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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