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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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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고용환경개선
신청 기한
2026.08.10 ~ 2026.08.28접수 중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문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4담당 부서: 경상남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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