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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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해외진출
- 신청 기한
- 세부사업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유선 접수 - 정기모집 : 온라인 접수(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 수시접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해외지식재산센터(붙임2참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문의처는 공고문 ‘붙임2’ 참조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