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시험/인증
- 신청 기한
- 2026.08.07 ~ 2026.09.07접수 중
- 접수 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문의처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