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8.07 ~ 2026.09.07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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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시험/인증
- 신청 기한
- 2026.08.07 ~ 2026.09.07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문의처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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