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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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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 기한
2026.08.10 ~ 2026.08.24접수 중
접수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1,9174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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