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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등)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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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 기한
2026.08.10 ~ 2026.08.28접수 중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등)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혁신타운 내 시설 이용 혜택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컨설팅ㆍ홍보ㆍ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81, sunchip@korea.kr 및 관할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등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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