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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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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컨설팅
신청 기한
2026.08.11 ~ 2026.08.31접수 중
접수 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행정 분야)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onsul@kdia.or.kr)

문의처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문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02-3270-6098, 6012, consul@kdia.or.kr / (지원사업 규정 관련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055-751-4863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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