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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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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내선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02-2174-4721, 4727 /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 2199-678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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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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