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2026.08.18 ~ 2026.09.04접수 중
- 접수 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자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금리 : 연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965 (담보 대출)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02-924-4161, 내선번호 222 (신용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02-2174-4579, 458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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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