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2026.08.18 ~ 2026.08.26접수 중
-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0%(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하여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 문의 후 신청 (02-3153-8576)
문의처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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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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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