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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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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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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작업환경개선
신청 기한
세부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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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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