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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으로 전입신고 하고,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19세~45세 청년이며 전세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기준 중위소득 60~160% 이하인 자에게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이상 25만원을 매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