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하되,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66,048원보다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세 달 평균치를 넣으세요
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지급일수가 더 깁니다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마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구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훈련비·생계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