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하되,2026년 기준 1일 68,100을 넘지 못하고 66,048보다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세 달 평균치를 넣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지급일수가 더 깁니다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마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구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훈련비·생계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