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항목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월 급여 (세전)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넣으세요
원
비과세액 (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해당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
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배우자·자녀·부모 모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명
자녀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아 이 공제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그대로 넣으세요
명
· 2026년 요율 기준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계산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업종에 따라 1.15~1.65%)을 부담합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붙습니다. 식대·차량유지비 등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액에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현재 적용 구간은 410,000~6,590,000원입니다.
2026년 요율
| 항목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씩) | ||
| 고용보험 | 업종별 상이 | 0.9% | 1.15%~1.65%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 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