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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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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담당 부서: 산림자원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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