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