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담당 부서: 수생태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