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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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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담당 부서: 농촌재생지원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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