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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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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담당 부서: 성평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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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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