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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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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담당 부서: 기초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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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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