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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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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담당 부서: 복지돌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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