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담당 부서: 복지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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