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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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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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