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