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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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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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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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