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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