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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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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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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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