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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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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담당 부서: 주거정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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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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