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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100~100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확대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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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6.9.1.~26.9.18.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담당 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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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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