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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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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담당 부서: 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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