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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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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담당 부서: 보육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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