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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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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8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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