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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확대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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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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