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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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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담당 부서: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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