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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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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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