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지원 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 · 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 · 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 · 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 · 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 · 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 · 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 · 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 · 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 · 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 · 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 · 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 · 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 · 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 · 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 · 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 · 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 · 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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