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담당 부서: 교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