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1인가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