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6~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1인가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담당 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