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담당 부서: 생활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