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