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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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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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