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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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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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